2023년 작업임도시설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작성일 2023.04.11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594
1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기반시설(임도)확충을 위해 편입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,
2.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2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